[뉴스] 영국 국무상 “북한군 포로, 본국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
영국 외무부 국무상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쟁포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주한 우크라 대사 “강제송환 금지 원칙 공유…대북 압박 강화해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생포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터너 美 인권특사 "UN이 中 강제 북송 조사해야"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3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인권위원회(UNHCR)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돈 벌러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유엔 차원의 조사로 실태를 밝히고 국제법의 ‘난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 韓 "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첫 지적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탈북민 문제와 함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술논문] 동남아 4개국의 탈북민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에 미치는 요인 연구
...탈북민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약 1만 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거치며 생명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 4개국의 난민정책이 탈북민이라는 특수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체제 유형, 내정 안정성, 경제적 이해관계, 외교 전략,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요인이 탈북민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여부는 각국의 전략적 계산과 국익 중심의 정책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장기적 외교 및 정책 전략을 구체적으로...
[학술논문]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학술논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강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의 확대, 난민불인정 사유의 확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 불가, 불복 제소기간 축소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법절차가 위협받는 근거가 삽입되고, 결국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가 주권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 공통적인 측면이다.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하여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관습법을 넘어 강행규범으로까지 논의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국내적 조치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는 아니된다. 우리 스스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들은...
[학술논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 국적법 제2조의 해석에 따를 때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통치권에 복종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에도 동시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들 북한 주민은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 이전에는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머무른다. 2019년 11월에 발생한 북한 선원 강제송환 사건에서 북한 선원들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권이 미치는 남한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유효한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위 북한 선원들을 현실적 국민으로 보는 이상, 이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므로
[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보호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등의 여러 인권보호 국제기구들 및 많은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먼저 중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이들을 중국이 가입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한 강제송환금지의원칙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이들의 인권을 한층 강화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들의 탈북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극도로 폐쇄된 북한의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 크게 반감을 느꼈거나 깊이 좌절했거나 환멸감을 느껴서, 이러한 북한의 정치 체제에 저항하는 일종의 ‘정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