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대비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통일한국’은 계약상 안정화 조항이나 재협상 조항을 활용하여 이미 성립‧진행되고 있던 탐사 개발계약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국영석유회사는 비운영자 로서 공동운영계약 규정을 통하여 기존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의 운영자를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탐사개발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과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지역 또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해상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인접한 해상 등에서의 원유‧ 가스 탐사개발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동개발협정이나 광구통합 계약을 통하여 탐사개발의 계속적이고도 신속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