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세기 초 황해도 甕津郡 주민의 住居 양상 - 1905년도 南面과 龍淵面 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이 논문은 新호적제도에 의해 조사․작성된 황해도 甕津郡 南面과 龍淵面의 1905년 戶籍 자료를 분석하여 주민들의 住居 양상을 考究한 것이다. 옹진군 남면과 용연면은 황해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沿海지역이었으며, 남면 호적 자료에는 昌麟島라는 島嶼 주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두 책의 호적 자료를 통해 20세기 초 황해도 연해 및 도서지역에서 거주했던 총 789호(남면 354호, 용연면 435호) 주민들의 住居生活史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복원할 수 있었다. 첫째, 동족집단을 이루고 있는 성씨들은 대부분 해당 面의 평균치보다 호당 평균 인구수 및 평균 가택 칸 수가 모두 많거나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성씨의 경우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둘째, 瓦家와 借有 가택의 점유율이 극히
[학술논문] 광무 연간 북한 지역 여성의 호적 기재 양상
...표기되고 있었다. 이름 기재 측면에서 가장 남녀 차별이 심한 지역은 평안도와 함경도였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딸과 손녀의 이름이 호적에 기재된 경우는 전무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보이는 남녀 차별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경우 여성 호주가 전혀 없었다. 여성 호주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1896년에 제정된 새로운 호적법은 1호(戶)나 1구(口)의 누락도 없이 실제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성 호주가 일괄적으로 빠진 것은 이전 시기부터의 관행에 따랐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즉 함경도와 평안도의 경우 조선후기부터 여성 호주를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황해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는 소수나마 여성 호주의 존재가 나타난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