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의 과정과 통일합의서에 관한 연구
통일의 방식이 평화적 합의에 의하든 체제붕괴에 의하여 타율적·강제적 방식에 의하든, 통일의 구체적 형태가 병합(합병)의 방식이든 흡수의 방식이든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통일합의서의 체결은 필요하다. 통일합의서의 성격을 조약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남북한은 실질적인 국가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남북한 사이에 체결되는 통일합의서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한 관계로 이해하더라도 통일합의서의 조약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합의서는 국제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사항이나 헌법개정사항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갖는 일반적 조약과는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제정을 염두에 둔 조약의 체결이...
[학술논문]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ternational legal issues will be raised, including succession of treaties, 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iquidation of State debts. To resolve this complicated set of legal problems, the primary issue
[학술논문]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으로서 활동하는 북한의 경우, 남북합의서의 특수관계론을 적용하는데 큰 문제되지 않으나,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 북한의 경우, 특수관계론과 충돌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이 적용된다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그 지위에 있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상황은 예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따른 남북한의 관계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국가성이 인정되지만 국내적으로는 국가성이 부인되는 내부관계인 특수관계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규범적 틀 내에서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교류협력에 따른 법적 분재의 해결, 사법공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법적연구
...대북투자 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금의 결제 및 중개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남한은행의 북한지역에 대한 진출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행의 북한소재 영업점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남북한 상위법인 남한「헌법」및 북한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토범위를 상대방의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어, 해당 영업점을 국외점포에 준하여 해석하고 있는 남한「은행법」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등과 상충된다. 또한,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을 북한「외국투자은행법」에 따른 공화국 영역 밖의 외국의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가 설립한 외국인은행이나 외국은행지점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법적 쟁점도...
[학술논문]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있다.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므로, 대한민국 고유영토는 대한제국 고유영토일 수밖에 없다. 대한제국 고유영토는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로 보면 압록강-토문강-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 이남이 된다. 통일은 결국 통합된 하나의 국가를 만듦으로써 완성되므로 통일에서 영토가 중요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영토를 규율하는 헌법 제3조는 통일에서 영토가 문제가 되는 한 통일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을 헌법적으로 비정상인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통일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헌법 제3조는 통일한국의 영역을 확정하고, 그를 통해서 통일주체의 윤곽을 제시한다. 또한, 헌법 제3조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직접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