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헌재와 대법원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관한 문제는 대한제국의 정통성과 연속성에 기초하여 남한이라는 부분국가와 북한이라는 부분국가가 상호 공존하지만 이때의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가성을 갖는 부분국으로서 국제법상의 외국으로 인정되는 관계는 아님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박정희 정부시절부터 표시하였고 그간 교류협력의 관례 역시 외국과 같이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분단국가로서 갖는 특수성에 기초한 정책이지 북한에 대해 외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학술논문]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 ‘선언’에 대한 법리적 검토
...‘법화(legalization)’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당사자 관계의 타방 당사자인 한국은 한 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 선언을 헌법과 국제법의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우선, 북한이 한반도 내에 두 국가 선언을 한 배경과 당 해 선언의 법적 성격으로서 일방적 행위법리와 국가성의 법리를 살펴보 고, 남북 특수관계론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두 국가 선언의 법 적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법리적 간격 또는 충돌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사법적 난제 사건(hard case)의 이론을 기초로 두 국가 선언을 한국이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학술논문]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15일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창설된 신생국가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재건된 국가이다. 따라서 남한은 국민과 영토 면에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뿐, 이와 동일체이다. 북한은 남한의 승인과 관계없이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이며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주체이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1991)은 남한이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 공존하는 국가들이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될 수 없다. 남북관계는 순수한 국내관계도 국제관계도 아닌 ‘특수한 관계’인 것이다. 이 같은 2국가 모형은 남한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 남북기본합의서(1991)는 남ㆍ북한의 특수관계에 상응하는...
[학술논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 2000년대 탈북 소재 소설 연구
This study analyzes the imagination of transnational boundaries in the diasporic imagination of the diaspora novel defecting from North Korea since 2000, understands the tragedy of the diaspora situation experienced by defectors and the tragedy of distorted capitalist environment, and tries to show the significance of literature representations about that. For this study, I would try to take advantage
[학술논문]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때문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법적 및 국제법적 검토를 통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은 분단국을 형성하는 1구성체, 교전단체에 준하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은 엄연히 국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외적 차원의 국가성 내지 국제법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특수관계론 하에서도 사실상의 2국가론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해 국제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책적 인식과 그에 터잡은 대북전략이 북한의 안정적 변화 및 통일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