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형법 중 국가재산침해범죄
국가재산침해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권 침해행위의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경우의 범죄들에 대한 규정들로서 북한형법 제5장 제1절에 위치하고 있다. 제9장 제2절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와 그 행위 유형은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행위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범죄들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범죄를 그 침해대상에 따라 이렇게 별도의 처벌규정을 둔 입법례는 매우 드물다. 북한형법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개인재산보다 국가재산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더 보호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처벌 정도를 보면 개인재산침해범죄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기본형은 동일하고 가중형에 있어 국가재산침해범죄가 다소 더 높을 뿐이다...
[학술논문] 북한 형법에 나타난 개인재산 침해범죄의 특징
국가사회전체의 공동소유를 중시하는 북한도 부분적으로 공민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민의 개인재산과 소유권을 보호하는 재산죄 규정을 형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국가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와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를 각각 따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형법에 규정된 재산범죄규정들은 한국 형법의 재산범죄규정에 비해 그 내용과 입법기술면에서 아직 단순성과 소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들이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 놓여 있는 북한 공민들의 기본적인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당장 큰 흠결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최근 음성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가 형성되고 있고 개인재산의 축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 공민들의 경제생활이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기반한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