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내세웠다. 즉, 피징용자 피해지역은 일본과 한국 뿐 아니라, 사할린, 남양지역, 북한, 중국 등에서의 피해도 한국 국적을 지닌 유족이 신고 가능하게 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이 1970년대의 대일민간청구권보상체제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내동원이나 국외동원으로 나눈 것은 적어도 이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사할린 한인의 경우도 미귀환의 문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에 대한 보상 및 미불금 관련 보상에 대한 청구권은 역시 당시에 해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의 지원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