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따라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을 발간합니다.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교육 목표, 중점 방향, 교수 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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