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이후 남북간 노인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남북한 통일은 여러 분야에서 법제도적 통합을 요구한다. 특히, 남북한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통일 이후 노인복지 제공에 있어 불평등 문제는 원만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 과정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법제통합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간 노인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출발한다.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제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입법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 법제통합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제
[학술논문] 통일대비, 사회보장권적 기본권차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문제제기-법 제26조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체계를 사회보장권적 기본권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생활보호)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북한이탈주민특례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남북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에 지원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26조의 생활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북한이탈주민 특례에 근거하여 일반국민에 비하여 특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생활보호”라는 용어와 ‘5년의 범위’가 주는 한계점, 그리고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른 차등지원 등 전근대적인 접근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