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헌법 선군 및 경제조항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허구성에 관한 연구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내용들이 현행 북한헌법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 핵 개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 선군사상(先軍思想)에 대하여, 제34조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에 걸쳐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북한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각각 천명하고있다. 또한 제34조와 제3조에는 국제무역에 대한 북한정부의 구조적 입장과 실제적 태도가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조항들을 헌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을 시에는,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의 병행적 진행이라는 것이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허구적 명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군사 강국화와 경제 강국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선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