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개성공단과 관련된 투자보호 문제는 현재는 다소 누그러진 상태이나 언제라도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포퓰리즘(populism)적인 결정에 의해 일관성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법률적인 해결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태도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동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에 북한 당국과 한국의 개인투자자 간의 분쟁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계약 무효화선언은 이른 바 ‘간접수용’과 관련이 있는데, 간접수용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자의 재산권을 직접 박탈하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으로 직접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성공단은 남북 분단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집중된 수도권 지역이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남한기업과 외국인기업의 투자를유치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한편 북한은 중국, 베트남 등 투자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경쟁 국가들에 비해내부자본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고 정치ㆍ경제적 안정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보장, 국제화 정도, 외환사용의 가능성, 내수시장의 규모 및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더구나 북한산 제품은 고관세율의 수출 금지적 성격의 ColumnⅡ를 적용 받음으로써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주요한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 남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