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개성공단과 관련된 투자보호 문제는 현재는 다소 누그러진 상태이나 언제라도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포퓰리즘(populism)적인 결정에 의해 일관성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법률적인 해결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태도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동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에 북한 당국과 한국의 개인투자자 간의 분쟁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계약 무효화선언은 이른 바 ‘간접수용’과 관련이 있는데, 간접수용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자의 재산권을 직접 박탈하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으로 직접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