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사전 통고 없는 북한 측의 황강댐 방류 행위에 대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난(distress), 국가적 필요상황(necessity)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임진강 수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남한과 신의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UN 협약」은 남북한간 교섭 내용의 지침이 될 수 있고, 교섭 이후에 체결되는 양자협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남북한이 합의하여 ICJ에 제소하는 경우 ICJ는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