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내부 문제와 주변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거나, 북한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통일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통합을 안정적으로 완료하는 것이다. 200여만 명에 이르는 남북한 군대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시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에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 민간전문가로 편성된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평상시 직무수행을 통해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통합업무와 관련된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학술논문] 북핵 문제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트라우마와 한국의 전략적 대비
...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단호한 대비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로 북핵의 상수화가 비상수화로 무력화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북핵 대비 외교전략 기조의 전환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잠정 해제할 것을 검토 내지는 선언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모색하고, 한미 동맹에서 자동개입조항과 핵우산을 명시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다. 셋째로, 대북한 정책에서의 원칙과 타협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주의적‘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북핵 비상수화나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시간의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통일 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사례를 검토한 후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셋째 남북한 교류협력에 의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제통합 논의 시 사전 준비된 로드맵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겠다. 북한의 급변사태시 헌법 제3조의 해석상 우리 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북한지역에 일부 법령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안정화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북한과 통일합의서를 체결하여 남북통일이 합의에 의한 현행 우리 헌법이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된다는 점을 통일합의서에 명시해야 한다. 독일 통일에 있어 법적 통합은 통일조약에서 동서독이 합의한 ‘법의 동화’...
[학술논문] 북한급변사태 대비 국방전략 발전방향
단기적으로 북한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취약한 구조상 내외부적인 큰 충격이 가해진다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제사회나 한국이 곧바로 개입할 상황은 되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선은 최대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선행하고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해 한국의 국방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군의 개입여부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이 중국에게 적대적인 세력의 영향권 아래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무리한 개입보다는 국제적인 개입 명분을...
[학술논문] 동북아 세 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관계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적 양상이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소다자주의를 한미동맹과 다자협력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발히 운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일 간의 직접적 안보협력이 난망한 현재 구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견인(牽引)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협력은 이미 정상회담을 수차례 개최할 정도로 제도화가 구축된 상황이므로 모멘텀을 잘 살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미중 협력을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의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중 양국이 한국을 건너뛰고(Korea passing) 분단을 고착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