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해석의 일반규칙에 관하여 제①항에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②항에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subsequent practice)이 고려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North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국제관습법의 발전에 관하여 조약 적용에 있어서 관련이익이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