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와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2002년 이후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한과 북한의 법률제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남북관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로서는 부족하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전제로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음의 현안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남북한 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고...
[학술논문]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동서독과 같은 서로 상이한 두 사회체제의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의 분야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은 60여년 간의 분단결과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법률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러한 상이한 체제들의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법률통합과정에서도 통합의 제1의 원칙은 법치국가원칙이 되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는 법률을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가치체계로 보지 않고, 단지 사회주의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도 형법 등 제반법률에서 법치국가원칙(유추적용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 등) 등의 보편적 가치와 원리들이 반영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술논문] 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정책대안을 제기하여 상호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향토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향토예비군의 성격으로 창설된 예비군에게 안보환경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병력동원’, ‘민방위업무 지원’ 등 임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법률의 명칭 및 내용 개정이 필요하여 2016년 11월 30일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나 세부내용은 향토방위에 주안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며,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예비군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을 지원 가능하도록 예비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통일대비 부동산 소유법리 검토: 북한지역 토지소유제도 재편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어떻게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있다. 민사법 분야에서 남북한의 체제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부동산 소유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와 사법적 이익형량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이룩하는 법적 절차는 양국 간의 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지역의 부동산은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재편 방안은 남북한 국민들의...
[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2021년은 분단 체제 73년이자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한이 서로 대치한지 반백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이미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언어까지 이질화되어 버렸다. 하지만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야할 우리 민족의 숙명이며 그시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 및 국제정세의 분위기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라도 관련법 및 규정에 대한 검토 작업은 관련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일에 대비한 법률통합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률통합의 대한 검토작업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비추어 볼때 어느 한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