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권 ―특별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North Korean’s exertion of the inheritance rights in Sough Korea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special situ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divided countries. It may be possible to limit North Koreans’ interitance in South Korea. However, the total denial of their rights should not be permitted because it may infringe the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학술논문] 남북한 법률충돌과 민사분쟁 해결방안
남북한 사이의 인적․물적교류가 확대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민사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사이의 민사분쟁의 문제는 북한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논문은 남북한의 법률충돌문제와 민사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법률충돌과 민사분쟁 해결방안으로서 다음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요 분단국의 사례에서는 상대방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서의 국가 내에 사실상의 정부인 지방정부 내지 특별행정특구로 보아서 민사사법공조를 이룩하였다. 둘째, 북한의 법적지위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셋째, 남한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학술논문]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남북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광의의 국제사법에서 다루는 논점들, 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와 국제민사사법공조와 유사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만일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남한의 국내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되고, 반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통상의 국제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될 텐데, 양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남한이 법정지가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필자의 관점, 즉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학술논문]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으로서 활동하는 북한의 경우, 남북합의서의 특수관계론을 적용하는데 큰 문제되지 않으나,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 북한의 경우, 특수관계론과 충돌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이 적용된다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그 지위에 있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상황은 예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따른 남북한의 관계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국가성이 인정되지만 국내적으로는 국가성이 부인되는 내부관계인 특수관계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규범적 틀 내에서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교류협력에 따른 법적 분재의 해결, 사법공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이에, 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투자 현황 및 분쟁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교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① 실리적인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상설 ‘민간협상기구’ 설립, ② 남북경협 분쟁 해결을 위해서 남북 양측의 ‘특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당사자자치원칙’에 근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 및 「중재규칙」의 제정이 시급하며, ③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독자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 ④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협의, ⑤ 북한의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교류 및 지원 정책의 시행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