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남북관계에서 산업재산권의 교류협력은 비정치적 분야로서 상호 교류가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확대 길로를 찾기 위해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가 산업재산권 문제로 지적된다. 남북한이 모두 산업재산권을 상호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민과 기업에게 산업재산권의 등록이나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일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컨대, 소위 ‘남북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한이 각각 상대방 국적의 주민과 기업에게도 등록과 권리행사를 허용하면서 각각의 지적재산권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Ⅱ에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다루되, 여기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국가산업미술중심 1개소 외에 동독의 사례처럼 북한 지역의 도 단위(황해도, 함경도, 양강도-자강도) 혹은 대규모 산업지구에 2-3개소의 디자인센터 신설이 가능하고 전망하였다.
남북 통일과정에서 디자인 법제도의 통합은 남북의 상표 및 디자인 등록정보 공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조직은 디자인 관련 부처와 지적재산권 심사심판 실무인력이 중심이 되며, 디자인보호법 단일화, 심사심판기준 통일, 남북 국제조약 재검토 등에 남북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예측되었다. 디자인정책 측면에서는 독일 사례처럼 통일 초반 국가상징 및 안보 관련 디자인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정착기에는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신축, 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