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남북</em> <em>법령용어</em>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북한 규범체계와 어문규범에 기반한 <em>법령용어</em>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m>남북</em> <em>법령</em><em>용어</em>의 차이를 단순한 표기⋅어휘의 불일치로 환원하지 않고, 북한의 규범체계와 어문규범이 결합하여 법령언어를 형성⋅고착시키는 제도적 구조를분석함으로써 <em>남북</em> <em>법령용어</em> 정합성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헌법과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형식(헌법–부문법–규정–세칙)과 공포형식(법령⋅정령⋅결정⋅지시)의 이중 구조 및 효력위계를 정리하고, 중요부문법⋅부문기본법 논의를통해 부문법 체계의 절차⋅기능적 차등화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em>남북</em> 어문규범과 언어정책⋅언어교육의 차이가 북한 <em>법령용어</em> 표기에 직접 반영되어 두음법칙 불인정, 사이시옷 비표기 등 외형적 이질화를 재생산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북한이 법언어의 표현원칙과 어휘 선택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이념⋅사상적 표현이 최고 규범 단계에서 빈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