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지역의 농지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해방이후에 남북한은 일제강점기의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의 토지를 공통적으로 몰수하였다. 그런데 통일방식을 흡수통일로 하면서 과거 토지몰수행위를 불법행위로 평가한다면 원소유자의 권리구제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남북한의 몰수행위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제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유효한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원소유권의 회복문제가 상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방향을 설정하면 된다. 그런데북한의 토지몰수행위를 독일과 같이 불법행위로 평가할 경우에 남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