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모두 군인, 군속 및 식민지기 원호체계에서 규정했던 노동자, 즉 1942년부터 동원된 관알선, 징용 노동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그 범주에서 피해규모를 산정했다고 추측된다.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한국 내에서 청구권보상이 현실화 된 것은,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그에 따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과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이다. 위의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청구권’의 성격과 ‘청구권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규정을 했다. 한국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성과를 선전할 때는 ‘청구권’을 식민지 피해 전반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