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기관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법․제도적 고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제91조에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대통령의 다른 자문기관이 임의적인 것과 다르며,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체계 또는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다른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정세와 북한과 군사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바, 현 정부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폐지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켜 이전 정부보다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다소 약화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화된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및 사무처 등을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