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건국절’ 논란-헌법 전문과 중앙정부론을 중심으로-
제헌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통치한 잠정국가인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주독립국가로 재건된 헌법상의 현실국가였다. 하지만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가 남한 단정으로 수립된 날이다. 남한 단정은 1948년 12월 12일자 유엔총회 결의로 분단정부로 전화했다. 분단정부인 대한민국정부를 전국정부로 변신시키고 여기에 대한민국을 유일합법국가인독립주권국가로 보는 시각이 덧씌워지면 분단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8・15 건국일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대한민국정부는 유엔 결의에 의한 유일합법정부이며 이 유일합법정부는 곧 전국정부라는 것과 그 정부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독립주권국가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실제 내용은 분단국가의 분단정부이다...
[학술논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법통성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우파의 논리로 작동했다. 해방 정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은 우파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우파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었다. 이후 군사 정부에 의해 삭제당했던 임시정부 법통성은 1987년 개헌에서 다시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임시정부 법통성에서 찾고자 했던 여야가 합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이 갖는 정치성은 학문적 공론장에도 힘을 발휘했다. ‘3・1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시기 독립운동사를 임시정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까지...
[학술논문] 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소련점령하에 있었던 공산주의 수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은 독일에서와 달리 보호점령으로서 소련군의 명령에 따른 북조선임시위원회의 토지개혁법령 및 세칙에 의하여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효력범위가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제헌헌법 제100조 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 전후를 시점으로 한 해결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는 ‘불법단체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는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통일의회의 보호입법에 의한 ‘채권에...
[학술논문] 제헌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성립과 의미
제헌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번호만 제3조로 바뀌었을 뿐;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글은 제헌헌법에 영토조항을 설치한 이유와 작성 당시 제기된 쟁점은 무엇이었고;한반도와 부속도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영토조항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분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범위가 기존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였다. 영토조항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이 규범적으로 남북한 전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임을 표시하는 근거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제가 우리를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이며 우리의...
[학술논문] 북한 헌법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통일교육
...이제 우리는 남북 상호 간의 ‘소모적 경쟁시대’를 마감하고 ‘생산적 교류협력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개방적 자세로 상대를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며 서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북한헌법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첩경이다. 북한의 1948년헌법(제헌헌법) 이후 김일성국가주석은 1972년헌법(사회주의헌법)과 1992년헌법(우리식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 기반의 사회주의를 강화하였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98년헌법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공고히 하며 대내외적 역경을 돌파하였다. 2012년 헌법개정으로 권자에 오른 김정은국무위원장은 2016년 헌법개정으로 3대 세습을 공고히 하였으며 2019년헌법 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