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 토지이용권을 중심으로 -
...토지이용권은 우리 민법의 토지이용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현행 우리민법 상의 토지이용권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민법은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은 채권관계와 물권관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토지이용이 법률적으로 규율됨이 없이 종종 실제적으로 행하여졌다. 따라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 즉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없이 서로서로 섞여져 있는 것은 분리되어져야만 했다. 독일통일 후 이러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채권조절법과 물권정리법이 그러한 대표적인 법이다. 물권정리법은 독일통일 후의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그리고 물권관계의 정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훗날 남북통일이 된 후에...
[학위논문] 統一 後 北韓 土地所有權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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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東獨의 土地所有制度의 變遷過程 55
제1절 東獨의 土地所有體制 55
Ⅰ. 舊蘇聯占領下의 土地改革 55
Ⅱ. 東獨政權 樹立 後의 土地所有體制 58
제2절 統一後 東獨 土地所有權의 處理內容 61
Ⅰ. 獨逸 統一의 過程과 所有灌體制 整備 61
Ⅱ. 土地所有權의 處理 65
1. 原狀回復의 原則 65
2. 補充的인 補償 67
3. 處理現況 68
제3절 東獨과 北韓土地制度의 比較 69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