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북한정세 변화와 일본의 대응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독자적 핵무장 잠재능력을 갖추면서, 위협에 대한 법적 정비와 함께 군사적 능력을 제고시켜 왔으며, 미일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억지능력을 제고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향후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다음 네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며, 둘째는 북한의 핵포기, 한반도 유사시 대응 등 한일 양국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핵의 실전배치 등을 고려한 로드맵에 따른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며, 셋째는한일 공동목표 설정과 연계하여 역할분담-임무-능력 등에 대한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에 근거, 정보보호협정 체결...
[학술논문] 미얀마, ‘질서 있는 이행’ 모델:‘체제 내 변화’에서 ‘체제 변화’로의 진화
...선거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중적 이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율민주주의로의 7단계 로드맵이 구상되었는데, 이는 아세안(ASEAN)의 포용과 서방의 제재에 대한 군부의 반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내 양진영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행한 의도하지 않은 협력이기도 하다. 내부적으로는 군부 내 개혁파와 민주화세력 내 온건파간의 협력적 경쟁 역시 위로부터의 자유화 혹은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얘기될 수 있는 ‘잘서 있는 이행’을 만들어냈다. 이때 테인 세인은 미얀마 군부 내 개혁파를 이끄는 반면, 아웅 산 수지는 여러 종족, 정파로 구성된 민주화세력을 이끌었다. 민족민주동맹(NLD) 신정부는 2008년 신헌법에 근거한 ‘질서 있는 이행’의 맥락에서...
[학술논문] 신정부의 대미정책 및 한미관계
...시험대에 놓여있다.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한미 양국 간에는 풀어가야 할 불확실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우선 미중갈등이라는 국제체제의등장과 함께 미중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안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한미양국의 대북정책 속에서 여전히 지속적 제재와 대화로의 전환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비분담, 한미FTA,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억지능력 구축 등의 과제가 놓여있다. 추후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 관련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현 상태가 지속되고 북한의 장거리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될 경우 한미 양국은 어떤 대북정책을 취해야 할지, 또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어떤 대화조건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학술논문]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군사분야 합의서’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첫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균형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한·미·일 간 긴밀한 군사협력관계 구축은 북핵 해결은 물론 중국의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연구
...평화공존과 현상유지원칙, 남·북 당사자 원칙, 주한미군·유엔사·한미동맹문제의 남·북 합의원칙, 미국과의 협조된 노력원칙,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 시까지 최대압박과 관여전략 지속유지원칙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체제전환을 위한 단계로써 힘의 공존단계(접촉과정), 소극적 평화공존단계(정전체제의 안정화 과정), 적극적 평화공존단계(분단의 벽 제거과정), 협력적 평화공존단계(본격적 체제전환과정)라는 논리적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전략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견지하되, 비핵화 과정을 ‘현존하는 핵위협’ 제거와 ‘미래 핵개발능력’ 제거를 단계화하는 비핵화에 따른 보상조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