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에서의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 시스템
북한은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재판제도와 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재판제도의 목적은 사권의 확정과 실현이 아닌,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법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송관에 입각하여 재판은 국가가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시혜의 산물로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이익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중앙집권적 통일성과 결부되어 재판소의 지도통제에 따라서 철저한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검사가 각 국가, 사회 및 공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소송의 전 단계에 걸쳐 참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