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사례와 위헌성에 관한 연구
...및 양심의 자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보다는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남용되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에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의미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폐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요원하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를 실태를 통하여 폐지의 당위성을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