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과 평가 - 저당권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북한 민법상 담보물권의 지위, 담보물권 일반, 저당권으로 나누어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에 대해서 저당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남북한 민사법제를 통합함에 있어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와 통일 민법에서 두어야 할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민법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규율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존중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大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규정이 그 기본 대본이 되어야 한다. 먼저 담보물권의 지위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담보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학술논문] 북한의「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약화시키고 지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발구 운영이 시장경제가 아닌 관리와 통제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개발구를 북한 내지와 격리하여 운영하려는 의도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의 재건 및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정부와 관리기관이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되 자본주의의 유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기존의 모기장식 개방정책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할...
[학술논문] 국제 인권장치와 비극의 서사: 탈북 난민들의 독일 이주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법이 결합하여 국제적 탈북 난민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가 북한 국적의 개인에게 ‘난민 지위’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 반면, 후자는 여권과 신용대출금을 가지고 국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보호 탈북자가 된 북한 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배제와 위선적인 자본주의적 현실을 경험하며 새로운 사회로의 이주를 결행하고 있다. 넷째, 자신의 몸/생명을 담보로 북한 국경을 넘었던 개인들은 유럽 및 각 국가의 국민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비극의 서사’를 재구성하며, 이를 토대로 국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는다. 즉, 탈북 난민의 ‘비극의 서사’는 국민국가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학술논문] 구동독 토지이용권의 내용과 물권법적 의미
...다른 시설들의 소유를 위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이들은 특히 자기주택의 건설 및 소규모 경작지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독일 통일 후의 후속규정들, 즉 「물권정리법」, 「채권관계조정법」, 「농지정리법」 등과 같은 특별법들에 의해 동서독 주민간의 민사법률관계 정리와 해결에 적용되고 있어서 이들 특수성은 독일의 재통합 이래 오늘날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경험과 법률 절차들을 우리의 경우에 접목시켜 북한 주민들의 토지이용권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개인의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격이 물권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적 담보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물건 일반,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강학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2024년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물건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민법과 달리 물적 담보로서 저당물 등을 표기하고 있고 각칙에서 종래보다 물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은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인·유치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