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 평화헌법은 1954년 자위대창설과그 무력증강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평화헌법은 다양한 도전을 받곤했다. 특히1972년 월남전이 종식되자 일본의 강한 요청으로미일간 양자차원에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하여 19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1978.11.17)2)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1990년 탈냉전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1997년 9월에 新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개정되고, 국내적으로는그 개정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을 이행하는 후속국내법인 주변사태법안을 마련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국내외적으로 받쳐줌으로써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 정신이 더욱 심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 동안 수차례 국내외정세흐름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을 둘려싸고...
[학술논문] 미국이 보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한미일 관계 발전방향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THAAD는 핵전쟁의 참화에서 한국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패권 추구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역사적 차이를 우선시함으로써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연합 억제력을 방해해 왔다. 최근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오해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군사 위기 시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대응책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근의 양국 간 합의는 환영할 만한 사건이지만 바라건대 현 천 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제4차 핵 실험은 한국의 중대한 안보 관심 대상이 누구여야만 하는...
[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방위(군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해왔지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한반도와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학술논문]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김두승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미일동맹을 일본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는 동시에 평화안전법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는 대북 억제력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과거’문제에 기인하는 심정적인 우려, 즉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체제의 미명 하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日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小考 -미·중·일 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격돌할 것이고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근거로 강력히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진출과 함께 연이어 동해출구(東海出口) 개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관련 일본 내 논의 기조는 지금까지 주로 해상 탈북자 문제 등 일본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둔 ‘소극적 대응’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2015)과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일본 내 논의는 점차 공세적이며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분위기로 일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