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방안 - 민족내부거래를 통한 원조 방식의 연장선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와 협력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제경제법 상 남북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그와 같이 내독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아 교류를 실질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일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법규범적 정비의 측면이나 국제정세의 사정이 독일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족내부거래의 인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고유한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거래와 협력을 실질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논의하는 데에 남북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법적으로 본 남북 관계의 위상
...따라 DMZ에서 남북한의 자주적인 통일 노력은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 남북 관계는 이른바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에 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도 대화·협력의 동반자이며, 국내적으로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회원국(국가적 실체)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의 분단사를 회고해 볼 때 남북 관계는 ‘비법적 접근에서 법적 접근, 비제도화에서 제도화, 불투명·불안정에서 투명성·안정성 제고’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4대 남북경협합의서에서 민족내부거래의 제도화, 남북회담의 국내법적 뒷받침,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 부여,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대북·통일정책에...
[학술논문] CEPA 체결 사례로 본 남북한 CEPA의 타당성과 가능성 분석 - 중-대만, 중-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CEPA)의 사례를 통하여 남북한 CEPA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은 분단,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한 상황은 여전히 냉전체제의 유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대결구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시기 분단을 경험한 독일은 이미 25년 전, 왕성한 민족내부거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었고,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중국과 대만도, 남북한 보다 먼저 자유무역(Free Trade)의 일종인 ECF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 정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활발한 교류, 협력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도 기존의 불안한 남북한 경제, 협력을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필요성이...
[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통일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서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통일이 그 뒤를 따르는 경우 시장경제질서 도입; 국제경제법적 요인(민족내부거래의 예외 인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타국과의 FTA; 중국-홍콩간 CEPA나 중국-대만간 ECFA 등과 같은 경제협력협약이 하나의 유용한 경제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남북통일의 세 가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질서 도입으로 이질적 체제간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고; 남북경제통합으로 남-북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협력협약으로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최혜국대우 위반 제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남북간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 격차; 노동․사회복지제도의...
[학위논문] 남북한 통일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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