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사례와 위헌성에 관한 연구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야누스적인 모습을 한 채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인권침해를 하여왔다. 국가보안법 가운데 특히 가장 남용이 심한 것이 제7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보다는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남용되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에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의미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그 1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