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북한에는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 두 가지 형태의 정치범 수용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인 경우에도 사건조서를 작성할 경우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더 중한 정치범이 관리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범교화소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북한의 법규와 잠정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내부 문건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치범교화소수감이 기존에 알려졌었던 것처럼 국가보위성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일반 형사사건처럼 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소 수용 절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 주체는 국가보위성과사회안전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