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남북관계에서 산업재산권의 교류협력은 비정치적 분야로서 상호 교류가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확대 길로를 찾기 위해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가 산업재산권 문제로 지적된다. 남북한이 모두 산업재산권을 상호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민과 기업에게 산업재산권의 등록이나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일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컨대, 소위 ‘남북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한이 각각 상대방 국적의 주민과 기업에게도 등록과 권리행사를 허용하면서 각각의 지적재산권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Ⅱ에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다루되, 여기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학술논문]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 고찰
... 대체로 제도적·비교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서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관한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북한은 발명권과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Ⅱ.에서는 정보공개를 꺼려 왔고, 최근에 다소나마 적은 양의 자료공개를 했던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주의국가인 구소련과 중국의 제도를 추론한다. Ⅲ.에서는 북한의 발명법을 통하여 그들이 법규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개정법을 살펴본다. Ⅳ.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기초가 되는 발명법상의 발명권과 특허권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권리침해와 관련된 법률들의 주요 조항을 살펴봄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