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논의한다. 우리 법체계는 남북합의서를 헌법상의 조약과 구별하여 이원화하여 다룸으로써 남북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확보에 대해 다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한다. 남북합의서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법적 지위문제와 연관 되어 있으며, 북한을 국가로서의 지위를 승인하는 결과의 인식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점을 회피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헌법적 원리와 체계에 대하여 일별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둘러싼 기존의...
[학술논문] 사이버위기 극복을 위한 사이버안보 법제의 개선과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법제 하에서 정보보호 체계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방부문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 개별 법령으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어 사이버공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의 문제로 각 부처 및 기관의 대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계속 있어 왔지만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사이버공격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오롯이 공격 목표가 되기만 하면 공격・침해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술논문] 유엔 제재체제의 위기와 북한인권: 제도적 복원력의 조건
...통제와 결합된 복합적 안보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함을 시사한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은 조약기구, 특별절차,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의제로 제도화해 왔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부족, 유엔 안보리의 정치화, 북한의 협력 거부는 기존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시리아 국제독립조사체(IIIM), 미얀마 독립조사기구(IIMM) 등 유엔 외부 혹은 보완적 대안 메커니즘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법적 권한, 예산 지속성,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제도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도출한다. 첫째,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학술논문] UN-REDD 기회비용 산정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MRV 여건평가: 금강산을 사례로
...활용하여 역사적 벌채율, 토지이용, 토지피복, 탄소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여부를 평가하였다. 위성영상의 육안판독은 금강산의 MRV 여건(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 등)을 대, 중, 소 3단계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한 MRV에 대해서도 측정자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하여 북한의 REDD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어렵게 되고, 북한의 산림보전에 관련된 정부․기업․개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북한에서...
[학술논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국내법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의 사업부지에 관한 관할권 또는 관리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이를 국유화하는 것도필요하며, 지뢰 등 군사시설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와 지원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