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의 재편방향 - 주택 및 토지를 중심으로 -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그런데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동산소유제도가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학술논문]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학술논문] 통일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와 관련한 법적 고찰 - 부동산을 중심으로 -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국유재산을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국유재산이 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학술논문] 북한 농지소유제도의 형성과정과 통일이후의 재편문제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의 농지소유제도의 형성과정과 통일이후의 재편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농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농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남한의 경우에도 재산권 몰수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상이하고, 특히 토지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남북한 모두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순히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몰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북한의 경우에는 몰수당시의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남한 판례에 근거하여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만일 북한지역의 구소유권을 회복시켜준다면 남한지역의 구소유권도 회복시켜주어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법적용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결국 소유권회복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간 남한과 북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