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고찰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많은 협약과 선언들에 여성차별철폐가 제기되면서 여성들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중시를 받기 시작했으나 지난세기에 제정된 남북한최초국적법을 다시 돌이켜 볼 때 여성들의 법적지위에는 차이가 보였다. 이 글은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의 제정과 실시 그리고 개정에서 보여 진 남녀평등에 대한 회고와비교법적 고찰이라 하겠다.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은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전통적 유교관념에서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탓으로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반한다는 거센 지적을 받아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켜 설득력을
[학술논문] 헌법상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고찰
...반하는 주장이라고볼 수 있다. 이렇게 원칙은 분명히 하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전문 분야에서의 학술적 수준 차이 등을 반영하여 자격 인정과 같은 개별 영역에 있어서는 적용의 탄력성을 둘 수도 있을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이러한 예외적 해석은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한편;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동안 북한주민 중 ‘출생’에 의해 북한 국적을 취득한 자(선천적 취득)를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북한 국적법에따르면 후천적 취득도 가능하며;선천적 취득의 경우에도 북한은 국적법 제정당시부터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해 우리와 차이가 있으므로 후천적 북한국적취득자와 선천적 북한국적취득자 중 모계취득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