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친자법의 통합방안
... 이를 토대로 남북한 친자법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북한 친자법의 규정 중에서는 혼생자와 혼외자의 지위 평등(제25조 제3항), 자녀의 성과 부성추종의 원칙(제26조 제1항) 등과 같이 우리 민법의 관련 규정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으로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소 등 친자관계를 다투는 소(訴) 관련 규정, 자녀의 성과 부성주의의 예외를 다루는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위 적용에 있어서는 독일의 입법태도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가족법은 그 단순성으로 인해 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아, 통일 이후 그대로 우리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북한에 확장 적용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 친자법의 규정 중에서는 친자관계를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다루고 정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