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대비 부통령제 도입에 대한 고찰
...기능은 부통령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규율한 헌법 규범을 바탕하여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국무위원 구성원으로 하며 대통령 부재 시 국무회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계엄, 사면 등 주요 사무에 대한 정·부통령 간의 협의 의무를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여 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 한국의 통치구조로서 부통령제를 도입할 경우 급속한 통일과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급속한 통일의 경우, 통일 직후 사회적 혼란기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예멘과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1:1 기계적 권력 분점을 통한 정치적 통합 방식이 아닌, 부통령의 대통령...
[학위논문] 統一段階別 國家權力構造의 體系에 관한 硏究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하여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당성을 확보 받아야 하며; 행정각부의 장은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여 갑작스러운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불안과 지역적 소외를 막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헌법의 의회형태는 단원제 보다는 양원제가 적절한 의회형태이며; 이와 같은 양원은 국민 대표성에 입각한 하원과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남북 양 지역 공히 50인씩 균등 분배하는 상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하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3:1 또는 4:1의 비율로 하고 하원의원은 300-400인; 상원의원은 100인으로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하원이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