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당사국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약승계와 관련하여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적지 않고,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으로서 직접 적용되는 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행과 법리적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제적 관행과 조약승계협약을 근거로 국경조약은 이를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경조약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학위논문]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분단 이후 북한은 1962년 중국과 비밀리에 국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는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두만강을 북방 경계로 획정하게 되었다. 북한이 체결한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향후 한반도 통일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 통일을 실현했을 때, 북중경계조약과 같이 북한이 체결한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을 통일한국(統一韓國)이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해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국제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 그 중에서도 영토 및 국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