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해결
북한영역의 토지소유권 해결은 현행 우리나라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결하지 않는 것이 전체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민법에는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의 해결방향은 일관성있는 원칙을 전제로 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4가지 원칙 즉, ‘통일방식에 따른 개편원칙’, ‘사회적 법치국가 원칙’, ‘이용우선의 원칙’, ‘투자촉진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학술논문] 北韓 土地法의 變遷과 南北土地法 統合의 課題
..., 중국의 경제지대 모델과 토지법제 등의 검토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토지제도의 통합방향과 과제를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의 시각에서 볼 때 토지제도와 소유권 제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소유권제도는 사유화를 대전제로 하되 남북한 통합의 시점에서는 1국가 2체제 토지제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의 시점과 통일 이후 안정기의 토지제도는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이후 남북한의 토지제도의 기본방향으로 중국의 토지제도 운용 경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토지영구임대제와 토지주식공유제도 그리고 토지사용권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그것이다. 향후 남북한은 토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술논문] 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 관한 이해는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토지제도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통일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의 토지제도 및 토지이용관계와 남한의 토지제도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바, 원칙적으로 북한의 토지 국유형태의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생활관계의 유지를 위해 현재의 토지이용자인 북한주민의 토지이용은 보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 토지임대제도의 도입과 점진적 사유화 과정과 궁극적으로 북한의 토지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논의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토지정책 및 토지법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중국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체계 및 그 특징을 파악하고, 현행의 북한의 토지정책·토지법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및 토지법제에 대한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하였다. 남북한 통일후 토지소유권 등에 관한 토지법제의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논의와 견해가 존재한다.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과정과현실 등을 감안할 때 토지제도의 통합을 위한 접점의 모색에는 상당한 장애와 애로점이 존재한다. 그러한 통합제도의 전제로서 북한에서 진행 중인 경제특구와 경제지대의 경험은 향후 통일한국의 토지소유권 법제의 구상에 있어 그 바탕이 될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