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것이나, 그 해결방법으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여부와 그 중에서도 핵심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미 서독은 1961년부터 초당파적으로 동독 인권침해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이른바 ‘잘츠기터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통일시까지 약 30년 동안 약 4만 건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기록해왔다. 그리고 동 기관은 동독정권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수단, 인권침해방지기능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선례를 살펴볼 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인권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효성의 측면에서, 단기적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기대할 수 있으며...
[학술논문]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10여년의 진통이 있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 제정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양당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안적인 북한인권법이 탄생했다. 그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이라는 법 제정과 시행 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으로는 결국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의 법령과 함께 법 시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2004년과 2006년 제정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을 고찰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에서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두 개의 안이 절충적으로 만들어져 한계가 있어 법률로서의 규범력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북한인권법의...
[학술논문]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ㆍ기록 기구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 담당기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현행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목적 및 역할, 수집대상 정보의 종류에 관해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 기구 운영체계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애초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인권기록 담당기구 설치에 대한 논쟁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바,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이 모두 반영된 현행법은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하여 두 개의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명확한 법규정에 의한 북한 인권기록 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름의 개정안을 제시해보았다.
[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하여 -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된 가장 새로운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는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snt humanity)”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최근의 UN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논의 동향을 인도에 반한 죄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로마규정(Rome Statute)에서 규정하는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범죄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CC에서 다뤘거나 다루고 있는 전체 사건을 국가 지도자 처벌 및 관련 국제범죄 차원에서 간단히 개관하고, 최근 판례의 분석을 통해 인도에 반한 죄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양태를 살펴본다. 마지막에는 이를 근거로 북한인권법 시행...
[학술논문]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북한주민의 헌법정책적 보호의 관점에서
... 규정을 분석;비판하였다. 나아가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북한인권증진계획;북한인권재단 등 주요 기구 및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였는데;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주민의 보편적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초당적 합의 하에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그리고 북한인권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도 살펴보았다. 한편;신설조항의 도입 논의로서 대북 제재조치의 추가 문제,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 추가 문제;형사사법절차 추가 문제;기본권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추가 가능성 등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