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대응
...적용하고,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으로 정치법수용소에 구금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실제로 적법절차나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발효되었다고 해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선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형사책임여부나 손해배상책임문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론으로 검토하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인 법적대응을 준비하거나 현재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불가피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