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권 ―특별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North Korean’s exertion of the inheritance rights in Sough Korea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special situ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divided countries. It may be possible to limit North Koreans’ interitance in South Korea. However, the total denial of their rights should not be permitted because it may infringe the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당사자에게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거나 당사자자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어 준거법을 결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섯째, 북한 주민에게도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남한의 자본재가 무상으로 북한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이상 북한주민의 상속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특례 규정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부득이 해석론으로서 민법 제166조를 유추적용하여 북한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입법론으로서는 당초 특례법안이 마련하였던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과 그에 따른 남한...
[학술논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빈번해지거나 통일이 되는 경우 많은 상속분쟁사건에서 북한주민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주민을 위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분단의 종료나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소제기의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해주는 특례의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러한 입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예외적이면서도 기능이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이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헌의 의심이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제도에서 이 제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인 법적 안정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학술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터 잡아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남북교류에 관한 현실적 접점을 명확하게 찾아서 이를 현실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일련의 판례연구는 적실성을 더한다. 통일 이전에 야기되는 민간차원의 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이미 북한에서 가족을 두고 월남한 이후 작고한 이에 대하여 북한주민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 논의에 있어서 최종적 귀착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구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의 통일논의에 있어서 종래 정치경제적인 논의가 중점을 이루고 법제적 논의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 법리적 접근과 이해가 더욱...
[학술논문]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2. 10.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은 정전협정 체결 전에 혼인한 후 중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불허하는 특례를 두었는데, 그 이후에 혼인한 후 남한에서 한 중혼의 경우에는 남한의 민법이 준거법이 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이 남한 내에 있는 혈육을 찾기 위해 남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에 관해서 제척기간의 예외를 두었는데,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북한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헌적이고 규범 조화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