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가능성
...방식으로든 국군에 의하여 북한지역 점령이 이루어질 경우, 점령된 지역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당연히 남한의 통치권이 확대되어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북한지역 관할권이 문제되는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남한측이 단독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마땅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남한측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논거(남북한 특수관계론, 인민자결권 등)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이후 북한이 엄연히 ‘주권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내법적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북한지역에 남한측의 ‘실효적...
[학술논문]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보아 섭외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 규정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의 재판관할권은 남한 법원에 있으나, 준거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효력을 가졌던 저촉규범인 (의용)법례, 구 섭외사법, 국제사법의 각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공서양속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북한의 가족법 관련 규정이 준거법이 될 여지도 있다. 북한주민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입증은 공민증, 위임장과 같은 서류 및 그것이 작성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 지역에 대한 송달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에 준하여 하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들어와 처음 겪게 되는 가족법적 문제인 가족관계 등록창설과...
[학술논문] 자주통일과 ‘한국 주도’의 법적 논리: 주로 급변통일의 경우를 상정하여
남북통일은 외세의 부당한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족사적 정통성 및 국가적 법통성을 갖는 한국이 남북통일을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은 북한지역의 관할권 확보 등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적 통일을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남․북 특수관계론과 함께 민족자결과 관련된 남․북의 관행(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비국경선화, 유엔 가입의 잠정적 조치성 등)을 주장함으로써 남북통일 지지 세력을 늘려가는 한편, ‘한반도 내 2국가론’의 확산을 배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1943년의 카이로선언과 한반도에서 통일·독립·민주정부 수립을 권고한 1947년의 유엔 총회 결의 등 권위 있는 국제문서를...
[학술논문] 한반도 통합과 자결권의 적용에 관한 고찰
...특수관계론, ④ 이산가족의 재결합, ⑤ 북한 주민의 자결권 등을 포함한다. 한반도의 통합 또는 통일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서독의 지원 속에 동독인들이 먼저 변화를 선택하고, 이해 관계국들까지 동의하는 합의형 통합이 된다면 자결권 행사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에 소위 북한 내부의 급변상황을 통해 통합이 진행된다면, 자결권 행사는 먼저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와 북한 지역의 안정화 이후 주민투표를 통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동시에 유념할 것은, 비록 자결권이 한반도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여도, 현실적인 행사의 가능성은 무력의 배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영토보전, 지역적 평화, 북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 등의 현대적인 요건들이 갖추어 질 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지역내 인도에 반한 죄의 법률적 처리에 관한 연구
2014년 발간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지역 내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정권의 전체적인 통치방식이 인도에 반한 죄의 자행을 결과하였고, 최고위층을 포함한 북한의 권력구조 및 기관 전체가 범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접촉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의 필요성 또한 확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혼합국제재판, 국내재판 등의 방법들을 검토한 후에,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각국의 국내법상의 처벌도 권고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난 ‘체제 이전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의 명확한 추궁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