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연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고 규정하여 남북통일을 조국의 광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형사사법과 남북교류관련법이 탄생하였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과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6.15공동선언과 금강산개발, 개성공단개발 등 일련의 조치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를 입법 현실화하였으며, 2005년 제정되고 2008년 개정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남북한 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