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법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흉포화하고 집단화되면서 외교 안 ․ 보문제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해경은 전형적인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불법조업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동 법에근거한 단속은 경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해양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모순과 제약점을 갖는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보문제도 해경의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경의 직무 수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권한의 강화와 강제처분의 명확한 근거 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 둘째, 해군 경비세력의...
[학술논문] 黄海渔业资源保护的法律问题研究
...지나친 남획으로 인해 자원고갈이 심각한 상황이며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 황해 어업자원은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중국 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양국 간의 어업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황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은 황해 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의제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 간의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협력관계의 발전과정, 어업자원보존 및 관리조치의 시행과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황해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대응책을...
[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어선의 불법조업 공동 단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수산업 협력 사업은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동해 북한수역 입어 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 등 이다. 셋째, 인적 교류사업은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등이다. 넷째,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은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등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완화 수준에 따라 남북수산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에 현금 및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남북한 해양협력 방안: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산업 분야는 북한이 식량난 해결과 외화벌이 차원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로 연성이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중 하나이다. 해운업 분야는 그 안보적 함의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남북해운 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최근 들어 다시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북한의 해상유전 공동개발이다. 향후 형성될 다자간 컨소시엄에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해양협력이 필요하다. 서해 해양경계획정, 불법조업,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등 중국과 현안이 되고 있는 해양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해양협력이 절실하다
[학술논문]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서해5도 수역의 불안정성은 남북의 해상 관할권 주장이 경합하고 중첩하는 데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해 평화를 위하여 서해5도 수역에서 남측의 NLL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해 수역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서해5도 수역에서 남북이 각기 그 영해를 3해리로 축소하고 그 너머의 수역은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 질서의 회복을 뜻한다. 정전협정 당시에는 서해5도 수역에 관해 ‘공해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남북의 연해(인접해면, 영해) 3해리를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수역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그와 같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서해의 평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