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예방’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혼란의 현주소와 그 원인을 점검해 봄과 동시에, 이들 용어에 대하여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정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자위권의 기초가 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Caroline호 사건’을 계기로 정착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 비례성 및 임박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셋째, 선제타격의 법적 정당성이 헌장 제51조의 해석에 좌우됨에 주목하면서, 조문의 해석 결과가 선제타격의 정당성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하에서 헌장 제2조 4항 및 제51조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지금 동북아는 불타고 있다.1) 한일간의 역사화해, 독도 분쟁, 일본. 중국 간에 센카뀨 열도 영토분쟁 등 을 둘려 싸고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다. 그 중심에 일본 헌법 전문 및 제9조(소위 “평화헌법”)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육 해. 공군 전력을 갖지 못하며(비무장), 교전권이 없고, 자위권도 안 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 평화헌법은 1954년 자위대창설과그 무력증강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평화헌법은 다양한 도전을 받곤했다. 특히1972년 월남전이 종식되자 일본의 강한 요청으로미일간 양자차원에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하여 19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1978.11.17)2)을
[학술논문] 드론과 로봇 등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보호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 민간보호를 위한 구별성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특정한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즉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무기는 위법하다. 아울러 인간 생명권의 존중과 고문이나 잔인한처벌 등의 금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율무기체계가 금지된 방식의 포탄이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운반 수단인 경우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자율무기와 다소 인간의 개입이 가능한 반자율 무기를 구분하고 전자(前者)를 보다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구분하여 공격무기에 대하여는 구별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 등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적대국의자율무기 개발이나 배치 상황에서 대응 무기로 개발 배치되는 자율무기에 대한 규제는 동등성 기준을 적용하여...
[학술논문] 능력주의자와 평등주의자는 통일과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공정성 인식 유형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분석
본 연구는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 담긴 임금 차이에 관한 두 문항을 사용해 분배적 정의 기준에 근거한 공정성 인식을 네 가지 유형(차별수용, 능력주의, 보편평등, 비일관)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로 통일인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그 결과 통일 지향성과 관련해 노력(능력)과 대가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 유형이 보편평등 유형보다 덜 통일 지향적이었고, 연합통일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첫째, 능력주의 유형은 보편평등 유형이나 차별수용 유형과 비교할 때 북한과 무력충돌도 불사하려는 태도를 더 강하게 보였다. 둘째, 능력주의 유형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을 북한에...
[학술논문] 9.19 남북 군사합의의 안보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졸속 처리한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의 보편적인 원칙과 절차마저 위배했다는 점이다. 초보적인 신뢰마저 없던 북한과 이런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당면하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하고 응징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합의파기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 민주통일을 성취토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군사문제의 정치적 목적 이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둘째, 협상전문가를 장기적 안목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셋째, 자유민주 통일 관련 동맹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연합정책을 수립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