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지금 동북아는 불타고 있다.1) 한일간의 역사화해, 독도 분쟁, 일본. 중국 간에 센카뀨 열도 영토분쟁 등 을 둘려 싸고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다. 그 중심에 일본 헌법 전문 및 제9조(소위 “평화헌법”)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육 해. 공군 전력을 갖지 못하며(비무장), 교전권이 없고, 자위권도 안 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 평화헌법은 1954년 자위대창설과그 무력증강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평화헌법은 다양한 도전을 받곤했다. 특히1972년 월남전이 종식되자 일본의 강한 요청으로미일간 양자차원에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하여 19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1978.11.17)2)을
[학술논문] 드론과 로봇 등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민간인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 민간보호를 위한 구별성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특정한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즉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무기는 위법하다. 아울러 인간 생명권의 존중과 고문이나 잔인한처벌 등의 금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율무기체계가 금지된 방식의 포탄이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운반 수단인 경우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자율무기와 다소 인간의 개입이 가능한 반자율 무기를 구분하고 전자(前者)를 보다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구분하여 공격무기에 대하여는 구별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 등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적대국의자율무기 개발이나 배치 상황에서 대응 무기로 개발...
[학술논문] 9.19 남북 군사합의의 안보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당하며 그 정신에 입각하여 맺은 9.19 합의를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졸속 처리한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의 보편적인 원칙과 절차마저 위배했다는 점이다. 초보적인 신뢰마저 없던 북한과 이런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당면하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하고 응징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합의파기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 민주통일을 성취토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군사문제의 정치적 목적 이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