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한, 당 창건 80주년 맞아 사면 실시…민심 달래며 내부 결속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사면을 시행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80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大赦·사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뉴스] 종전 가능성 커졌지만…우크라이나는 ‘사면초가’ [우크라戰 3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3년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학술논문]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법적 사면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한 연구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다양한 보편적 인권조약의 해석상으로도 국가는 대규모 인권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보편적 인권규약은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 및 법적 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제범죄 또는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산발적으로 행해진 국가들의 사면의 실행을 국제관습법상 사면이 허용된다는 근거로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관습법상으로도 대규모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사면은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전보장이사회가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 자체 또는 그에 대한 사면행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헌장 7장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있다.
[학술논문] 북한 평양 상원지역에서 1년생 4배체 아까시나무의 생장특성과 엽성분 함량
...1년생 묘목의 생장특성을 분석하고, 엽내 3가지 성분의 함량 측정을 통해 향후 식재 후 수확한 엽의 사료첨가제로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1) 상원지역에서 평지에 식재한 4배체 아까시나무는 중국의 옌칭지역 내 4배체 아까시나무에 비해 당년생 맹아지의 길이와 근원경이 50%정도 작게 나타났다. (2) 상원지역의 4개 사면입지에서 4배체 아까시나무의 당년생 맹아지의 길이 생장은 동, 서, 남사면에서 북사면에 비해 23~30% 크게 나타났고, 근원경은 동, 남사면의 4배 아까시나무가 북, 서사면에 비해 14~23% 크게 나타났다. (3) 상원지역에서 4배체 아까시나무의 엽내 조단백질과 조회분 함량은 중국 옌칭지역 내 4배체 아까시나무와 마찬가지로 일반 아까시나무 잎에 비해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술논문] 시뮬레이션에 의한 백두산 화산분출 영향범위 분석
현재까지의 조산운동 기록에 의하면 백두산은 언젠가는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본 연구는 백두산 화산폭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용암류와 화산재가 미치는 영향범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은 화산폭발지수 7, 계절은 가을에서 봄에 분화가 일어날 것을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용암은 중국쪽 사면으로 흘렀고, 화산재는 북한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화산재는 9시간 만에 울릉도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북한의 27개 시ㆍ군 행정구역 중에서 61개 도시와 마을이 화산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많은 양의 화산재가 농경지, 도시지역, 산림지역에 퇴적되었다. 연구결과는 북한에서 재난 대비, 남ㆍ북 및 중국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형법의 기초연구
...대하여 북한지역에서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특별경과규정을 두도록 할 수 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통일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판규범이 되는 남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가 기준이 되며, 북한지역에 사법조직이나 인력이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공소시효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정권하의 사실상 소추권행사의 장애사유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래 통일과정에서 광범위한 사면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사면의 길을 가지 않고 형법적 처리의 길을 선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충적인 방편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불법국가의 몰락 이후 마주하게 되는 체제 존속기간 중 자행된 불법에 대한 청산방식은 크게 사면에 의한 화해모델과 형법에 의한 사법적 청산모델로 나누어 진다. 전후 우리와 유사한 배경으로 분단되어 먼저 통일을 이루어 낸 독일에서는 어느 모델이 타당한가와 관련하여 치열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전자의 입장은 ① 화해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 ② 법이론적 문제점(형벌불소급 및 공소시효의 문제) ③ 개인처벌에 의한 체제범죄 청산의 불가성 ④ 승자사법론 등을 들어 형법적 청산을 반대하였다. 반면 후자의 경우 ① 희생자에 대한 위로 ② 기소법정주의 ③ 일반예방적 필요성 ④ 대국민 교육효과 등의 이유로 형법개입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형벌론적 관점에서 체제범죄에 형법의 개입은 1차적으로 불법체제의 재출현과 추가적인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