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2000년 이후 남북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체계도 많이 정비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판례를 내고 있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규범과 모순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분단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에서...
[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확보에 대해 다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한다. 남북합의서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법적 지위문제와 연관 되어 있으며, 북한을 국가로서의 지위를 승인하는 결과의 인식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점을 회피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헌법적 원리와 체계에 대하여 일별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둘러싼 기존의 사법적 판단을 토대로 재조명한다. 또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합의서의 효력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학술논문] 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에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극복원리
...헌법개정과 이에 근거한 개별입법을 통해 실정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와 별론으로 체제불법 청산에 있어 그 수뇌부에 대해 형벌불소급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이론적 타당성은 법치주의 . 권력분립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불소급원칙의 근본사상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다만 불법체제 내에 존재하던 정당한 실정법이 권력적 의지에 의해 오적용 또는 의식적 배제되어 온 사례에 있어서는 체제붕괴 후 사후적 사법적 판단은 허용되는 변경판례의 소급적용으로 보아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은 기본적으로 불법체제를 형성 . 유지하여온 수괴급 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체제 내에서 기계적으로 지시를 수행하는데 그친 단순한 도구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소급적 처벌은 지양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 할 것이다.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자격 유지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갈리나, 국회의원 각자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과 의원의 제명을 통치행위의 일유형으로 보고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헌법 제64조 제4항의 의도를 놓고 보았을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여 전적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비례대표제의원의 경우 정당의 대표성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례대표제의원에 대한 지지는 곳 정당에 대한 지지이고 그러한 정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았다면 그들의 민주적 정당성은 상실되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자유위임관계보다는 헌법보호가 우선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들은 그 대표성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
...정부기관에서 무마를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연구대상 판결의 사례에서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내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특히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 더 이상 정치적, 정책적인 고려에서 피해자들을 무마할 수는 없고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정의를 세워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무작정 무마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기준을 세워 처벌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피해자의 처벌감정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피해자들인 북한이탈주민들은 믿고 찾아온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