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60년대 「북·중 상호원조 조약」과 북한의 통일전략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본 논문은 1961년 체결된 「북·중 상호원조 조약」을 중심으로 1960년대 북한의 통일전략과의 연계성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 조약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제2조), 내정 불간섭(제5조), 평화통일 원칙(제6조)을 핵심 조항으로 하며, 유엔 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내포한 사회주의권 특유의 안보조약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주권적 적대관계로 전환한 이후, 조약 제6조의 평화통일 조항이 사실상 법적·정책적으로 무력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상태에서 조약의 재해석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 자동개입 조항의 실효성, 내정불간섭 원칙의 한계, 조약의 지속적 구속력 여부는 「조약법에 관한...
[학술논문]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때문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법적 및 국제법적 검토를 통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은 분단국을 형성하는 1구성체, 교전단체에 준하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은 엄연히 국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외적 차원의 국가성 내지 국제법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특수관계론 하에서도 사실상의 2국가론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해 국제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책적 인식과 그에 터잡은 대북전략이 북한의 안정적 변화 및 통일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학술논문] 남북 2국가론의 헌법적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헌법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4조 통일조항의 법적 효과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후자가 전자의 원칙적·법적 효력을 일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통일조항은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게 취급할 수 있는, 외국은 아니지만 준외국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하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2국가론은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통일조항에 근거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북한에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실체로 취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만 가능할 것이다.